대한민국 화학물질 수입 3대 법령 가이드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관세법 외에도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1. 3대 법령별 주요 의무 비교
| 구분 | 화평법 (K-REACH) | 화관법 (CCA) | 산안법 (K-OSHA) |
|---|---|---|---|
| 소관 부처 | 환경부 / 환경과학원 | 환경부 / 유역환경청 / KCMA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 핵심 수입 의무 | 신규물질 등록/신고, 1톤 이상 기존물질 등록, 면제확인 | 화학물질확인명세서(통관 전), 유독물질 수입신고/허가 | 국문 MSDS 전산 제출, 경고표지, 비공개 승인 |
| 제출 시점 | 제조·수입 전 | 세관 통관 전 | 제조·수입 전 |
2. 화학물질 수입 표준 업무 흐름
1단계: 수출자 전성분내역서(LOC) 및 MSDS 확보 (계약 전)
CAS No. 식별 및 규제 대상 여부 사전 검토
2단계: 화평법 등록 / 신고 / 면제확인 신청 (선적 전)
신규물질 등록 또는 R&D/시약 면제확인 승인
3단계: 산안법 국문 MSDS 제출 (입항 전)
고용노동부 시스템 제출 및 번호 용기 부착
4단계: 화관법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통관 시)
KCMA 전산 제출 후 관세사 통해 세관 요건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