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Check화학물질 수입 요건 자가진단
Regulatory Guide

대한민국 화학물질 수입 3대 법령 가이드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관세법 외에도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1. 3대 법령별 주요 의무 비교

구분 화평법 (K-REACH) 화관법 (CCA) 산안법 (K-OSHA)
소관 부처 환경부 / 환경과학원 환경부 / 유역환경청 / KCMA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핵심 수입 의무 신규물질 등록/신고, 1톤 이상 기존물질 등록, 면제확인 화학물질확인명세서(통관 전), 유독물질 수입신고/허가 국문 MSDS 전산 제출, 경고표지, 비공개 승인
제출 시점 제조·수입 전 세관 통관 전 제조·수입 전

2. 화학물질 수입 표준 업무 흐름

1단계: 수출자 전성분내역서(LOC) 및 MSDS 확보 (계약 전)

CAS No. 식별 및 규제 대상 여부 사전 검토

2단계: 화평법 등록 / 신고 / 면제확인 신청 (선적 전)

신규물질 등록 또는 R&D/시약 면제확인 승인

3단계: 산안법 국문 MSDS 제출 (입항 전)

고용노동부 시스템 제출 및 번호 용기 부착

4단계: 화관법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통관 시)

KCMA 전산 제출 후 관세사 통해 세관 요건확인 완료